탈퇴
조합원 안내입니다.
조합원 탈퇴 안내
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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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합원 탈퇴신청서
- 주민등록증
- 도장
- 출자증권
자연탈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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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
- 사망한 때
- 파산한 때
-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
-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제명(조합원 지위 박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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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- 출자 및 경비의 납입,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
탈퇴 후 지분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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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급대상 지분 : 납입출자금, 회전출자금, 사업준비금 (단, 제명의 경우 사업준비금 제외)
- 지분환급 청구시기 : 탈퇴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 가능
- 지분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.
- 조합에 대한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완제할 때까지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은 정지됩니다.
탈퇴 및 탈퇴지분 청구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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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탈퇴의 경우, 양도탈퇴의 경우, 기타, 자연탈퇴의 경우에 따른 탈퇴 및 탈퇴지분 청구서류 안내 임의탈퇴의 경우 양도탈퇴의 경우 기타(자연, 제명) 자연탈퇴(사망)의 경우 - 조합원 탈퇴신청서
- 조합비치 : 본인작성
- 주민등록증사본
- 도장
- 출자증권(없으면 각서징구)
- 조합원지분환급 수령증
- 본인명의 농협통장(사본)
- 양도인의 조합원 탈퇴신청서
- 조합비치 : 본인작성
-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
-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
- 주민등록증 사본
- 도장
- 출자증권
- 기타필요서류
- 주민등록증사본
- 도장
- 출자증권(없으면 각서징구)
- 조합원지분환급 수령증
- 본인명의 농협통장(사본)
-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
- 상속지분 취득확인서
- 호적등본
- 상속인 전원 신분증, 도장
- 조합원지분환급 수령증
- 출자증권(없으면 각서징구)
- 상속인 농협통장
대리인 위임시 추가서류
- 위임장
- 대리인 주민등록증사본
대리인 위임시 추가서류
- 위임장
- 대리인 주민등록증사본
탈퇴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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